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제62조(국제협력) ====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 * 1.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업무 * 2.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* 3.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* 4.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